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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김현우 선생님께
ㆍ 조회수 1286 ㆍ 등록일시 1970-01-01 09:00:00
ㆍ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오른쪽 발바닥에 이상이 있어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던 유진석입니다. 7월1일(토)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오늘 7월4일 징병신체검사를 받았는데 3급 현역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이 있는 검사과목병명은 국부령제728호 186-가-2)-가) 종양3급 질병치로방법으로 방사선치료에는 효과가 없어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게 된다. 항암제의 발달로 60% 이상의 환자에서 장기 생존이 가능하다. 또한 수술 방법도 과거에는 절단하는 수술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인공관절 등을 이용하여 사지를 절단하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10-9292-6781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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