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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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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2584 | ㆍ 등록일시 | 2016-10-17 06:2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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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부동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타병원에서 하지 부동이 2cm 정도 있고 다른 이야기를 들으신게 없으시다면 특발성으로 다리 길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성장판 손상 등으로 인하여 양 하지의 길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아이의 허리가 휘어 보이는 증상등도 모두 양 하지 길이 부동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일반적으로 2cm 정도 까지의 하지부동은 증상은 못 느끼는 경우가 많고, 이에 경과관찰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우리 아이의 경우는 작년에 2cm이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으며, 현재 증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보아서는 길이차이가 더 증가 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짧은 다리를 늘리는 것이고, 하나는 긴쪽 다리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짧은 다리를 늘리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점으로는 아이가 키에 대해서 손해 보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수술 후 다리를 연장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그에 따른 노력이 소요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외고정장치를 통해서 하지를 늘리는데, 이 경우 외고정장치를 수개월 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외고정 장치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걷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상당한 운동이 제한 됩니다.
긴쪽 다리의 성장을 멈추는 수술은 수술이 간단하고, 수술 다음날 퇴원이 가능하며 2주 정도 후에는 기존에 하던 모든 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수술은 충분한 잔여 성장이 남아 있어야 하며, (다리 길이 차이가 3cm 정도인데 반대쪽 짧은 다리의 잔여 성장이 1cm 밖에 안된다면, 이 수술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긴쪽 다리의 길이를 짧은 쪽 다리 길이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다리 길이 차이 만큼 신장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이가 느끼는 신체적인, 정신적인 부담감이 훨씬 덜 하기 때문에 신장에 있어서 부담이 없고 시기만 적절하다면 일반적으로 긴쪽 다리의 성장을 멈추는 수술을 더 권장합니다.
정확한 성장판의 평가 및 하지 길이차이 평가를 위해서 아이와 함께 병원에 내원 하시길 권합니다. 하지 부동 및 교정을 전문으로 하시는 이동훈 교수님 외래 예약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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