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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Re] 김현우 교수님께 문의드립니다
ㆍ 조회수 1058 ㆍ 등록일시 1970-0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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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에 대한 장애진단서는 뇌병변장애에 속하는 부분으로 재활의학과에서 발부합니다. 수정 바델 지수 관련 소견서 역시 재활의학과 소견이어서 아마 재활의학과 외래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 MRI 결과 등에 대한 항목 포함... 정형외과에서는 현재 상태에 대해서 지체장애 - 관절장애 - 에 대한 부분만 판정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12월 초에 외래 방문하여야 저희가 이학적 검사를 다시 시행하고 필요한 서류를 발부 할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관절 장애 소견서를 첨부하고 하지 관절장애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과거와 달리 관절 장애에 대한 기준이 많이 엄격해져서, 이전과는 다소 다른 판정이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미리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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