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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김현우 교수님께 문의드립니다 |
ㆍ 조회수 |
973 |
ㆍ 등록일시 |
1970-01-01 09:00:00 |
ㆍ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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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임을 통보받았습니다
심사서류 안내문입니다
<장애진단서>
뇌성마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학적 검사소견과
]수정바델지수등 진단 소견을 기재
(뇌성변병장애용 소견서 첨부)
의사가 수정바델지수 검사를할 수 없는연력으로
판단하는 유아는정상아동과 비교한 발달지연 정도를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협조 요청
<검사결과지>
MRI 등 뇌 사진은 이미 촬영한 자료가없으면
제출하지않으며, 근위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진 자료 제출이 가능함
<진료기록지>
6개월간의진료기록중 의사가 슨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얒지 위주 (원인 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등
확인을위함)
병원 방문은 아이가 방학을시작한 12월 넷째 주간에
했으면합니다
서류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진모 김신혜 드림 010-4389-3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