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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Re] 김현우 선생님께..
ㆍ 조회수 616 ㆍ 등록일시 1970-0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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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차이가 난다면 일단 편측 비대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복부는 초음파상 이상이 없었다면 또 다시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쪽 선생님께 초음파 재 촬영을 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14개월이면 보행여부는 더 지켜보셔도 됩니다. 17-8개월까지 독립보행이 가능하면 문제 없습니다. 이 경우 독립보행이란 완전히 붙잡지 않고도 걸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일 그때 까지 불가능하다면 예약 1599-1004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편측비대의 가장 큰 문제는 다리길이의 차이로 인한 문제인데 현재는 일단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두께 차이는 별다른 치료법이 없습니다. 일반 방사선 촬영을 하시고 다리길이의 차이나 고관절 탈구 유무에 대한 검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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