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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Re] 소견서 발급에 대해서여..
ㆍ 조회수 185 ㆍ 등록일시 1970-01-01 09:00:00
ㆍ 첨부파일
소견서 및 의료 기록 복사 등은 의료법 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내원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 내용은 환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동의서(보건복지부 서식)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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